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 등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동성애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동성애자 인권단체·진보정당과 여당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에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보편적 차별금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동성애 차별금지’라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개인의 보편적 판단·표현 의사를 법적으로 금지·처벌하려는 법안으로 반민주적이며 독재적인 발상에 근거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은 그동안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왔다”며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할 목적이라면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결정과 세 번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명시했듯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만족행위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판례는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군형법에서 군 내부의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나 군 내부의 추행 관련 내용을 말한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성적지향을 이유로 고용·교육에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입장이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그런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지 않냐”고 말했다. 다른 기자가 근거를 묻자 “뉴스에서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접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동성애자는 국민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측은 “그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라며 “(성소수자는) 보호할 대상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나 인권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래통합당 기독인회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아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문제제기했다. 이에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1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차별시정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그 이유로 “차별은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이면서 여성이며 장애인일 수 있고, 소수자에 속하는 인종이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도 있어서다. 

홍 교수는 “한 사람이 여러 정체성에 걸쳐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운영하는 것이 차별 규제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 사람들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진정성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교단에서 동성애 관련 목사의 개인 의견을 밝혀도 벌금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미래통합당 기독인회 입장에 홍 교수는 “설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다”며 “(차별금지법은) 종교 자체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세속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종교 영역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영역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홍 교수는 해당 법안에 의미있는 논점들도 있다며 ‘차별금지법’과 ‘영업의 자유’의 충돌을 꼽았다. 홍 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에서 차별을 못하게 하니까 차별 영업을 못하게 하며, 마음대로 고용하고 마음대로 서비스하는 것에 제약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 “‘이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 온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에 때문에 법을 못 만든다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며 “아무리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느껴지더라도 옥석을 가려서 논의를 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페이스북
▲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혜영 의원실 페이스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에서도 관련 입장이 나왔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날 “차별금지법이 ‘평등을 가장한 동성애 보호법’이라니 통합당 의원들의 주장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가 일상생활에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아도 국가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구체적 불이익이 없지 않냐고 반문하는데 그러면 성소수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에 반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성소수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통합당 의원들은 쓸데없는 거짓선동으로 인권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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