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케이블채널 엠넷의 오디션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조작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지난 7일 제작진 김아무개CP(총괄프로듀서)와 김아무개 부장을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이돌학교’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됐다. 앞서 엠넷의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조작 혐의로 구속된 안준영PD와 김용범CP는 지난 5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8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프로그램 총괄을 맡았던 김아무개 CP는 온라인투표 및 유료문자투표 결과를 취합해 출연자 순위 결정을 위한 득표 계산을 조작하고 순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CP와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부장은 이 사실을 두 차례 보고 받았고, 두 사람이 최종화에서 특정 출연자의 탈락을 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른 제작진의 경우 김아무개CP가 순위를 적어주면 대본과 자막에 반영했을 뿐, 순위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아이돌학교 진상규명위원회’는 ‘프로듀스101’의 투표조작 논란으로 ‘아이돌학교’ 역시 조작 의혹이 증폭되자 제작진 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중 7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경찰 수사단계에서 투표 원본데이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넷 '아이돌학교'에서 투표조작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해인씨. ⓒ엠넷
▲엠넷 '아이돌학교'에서 투표조작의 피해자로 지목된 이해인씨. ⓒ엠넷

 

▲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아이돌학교는 제작진이 출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순위조작을 계획·실행한 최초의 CJ ENM 오디션프로그램이나 다름없다”며 “만약 CJ ENM이 2017년 순위조작 논란에 대해 객관적 자체심의와 모니터링만 했어도, 그 이후 제작·방영된 프로듀스48·프로듀스X101의 데뷔 멤버 전원 사전내정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차례나 반복된 각기 다른 스타급 제작진들의 ‘일탈’은 CJ ENM 조직의 안일함 없이는 불가능한 결과”라며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수평적 조직이었다면, 일련의 안타까운 사태와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만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라며 피해자대책에 관한 구상을 포함해 CJ ENM이 조속히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측 소송대리인 김태환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아이돌학교’ 사건은 투표조작이 있었다는 점에서 ‘프로듀스101’ 시리즈와 유사하다”고 전하며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어 “시청자 투표를 반영하는 오디션프로그램들에서 전방위 조작이 있었다는게 안타깝다”며 CJ ENM의 조직적 변화를 당부했다. CJ ENM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판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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