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베트남나우’가 한국일보 기사를 표절한 논란을 두고 연합뉴스가 솜방망이 수습에 그쳤다는 내부 비판이 높다.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에 공식 조사나 징계 절차 없이 구두 경고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문제 보도는 지난 5월27일 베트남나우에 실린 “한국에서 팽 당한 유니클로, 베트남서 재도약 꿈꿔… 베트남 중심으로 동남아 공략 선언” 영상이다. 상당 부분이 5월24일자 한국일보 기사(“한국에서 팽 당한 유니클로, 베트남에서 재도약 꿈꿔”)와 흡사해 표절 논란이 일었다. 영상은 논란 직후 삭제됐다. 

논란은 회사 내로 확산됐다. 기자들 사이에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이를 노조 공정보도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노사편집위 안건으로 올렸다. 노사편집위는 불공정 보도 등 문제를 감시·논의하는 노사 공동 기구다.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연합뉴스 사옥. 사진=이치열 기자.

 

노조 조사 결과 한국일보 기사 문구 60% 이상이 영상 내용과 겹쳤다. 노측은 지난달 25일 노사편집위에서 “자구가 같은 것으로 한정해도 한국일보 기사 전체의 60% 이상이 동일하다. 이게 최소치이고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가장 중대한 행위로 볼 수 있는 표절 행위로 보며 사측이 절차에 맞게 조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측도 “조사 결과 한국일보 기사와 흡사하다고 판단한다”며 무단 인용을 인정했지만 조치는 구두경고에 그쳤다. 이성한 편집총국장은 25일 노사편집위에서 “임원회의에서 편집총국장이 해당자에게 강력 경고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 필요하면 동남아총국장이 내년 초 정년인데 그 전의 인사상 조처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 김선한 동남아총국장이 “일주일 전에 났던 현지 기사를 참고해서 쓴 것이고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바로 제작하지 못하고 일주일 정도를 미뤘는데 그 사이 한국일보가 같은 베트남 기사를 보고 써서 기사가 비슷해졌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책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노조는 사측 대응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2014년 6월 유럽 지역 한 특파원이 네이버 백과사전을 무단 인용해 기사를 써 품위유지 위반과 회사 윤리 헌장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베트남나우의 무단 인용은 이보다 심각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대의원 설문 조사를 통해 사내 여론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대의원의 72%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 노조는 대의원 48명을 대상으로 공식 징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설문에 참여한 47명 중 34명(약 72%)이 ‘동의한다’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했다. 나머지2명은 ‘매우 가혹하다’거나 ‘가혹하다’에, 11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연합뉴스 동남아총국장이) 공식 인사위에 회부되지 않았다. 인사상 조처로 조기 귀국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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