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본회의 개의 첫날,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출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진행됐다. 통합당은 5일 오전 9시 의원 총회를 열고 1시간여 회의를 했다. 결론은 본회의장엔 입장하되 의장 선출 투표시 퇴장.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는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그 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항의하고 모두 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로 10시부터 이뤄진 본회의에서 주호영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본회의 소집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된다”며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이라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 발언 후 통합당 의원들은 썰물처럼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이어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주 원내대표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은 과거 잘못된 관례가 얼마나 헌법과 국회 관계법에 위배됐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며 “헌법 47조는 국회의원 제적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상위 법률이자 최고 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 헌법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법을 지키는 것이 협치로 둔갑하고, 법의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단호히 혁파하자”고 강조했다.

5일 본회의 발언 내용을 영상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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