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자사 기자의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조사위원회가 해당 기자의 박사방 가입과 활동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가입 의혹에 MBC 기자가 내놓은 ‘취재 목적’이라는 해명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했다.

MBC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 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해당 A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며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MBC 측은 조사 과정을 밝히며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A 기자를 면담과 서면으로 조사했고, 보고라인인 데스크 등 관련자 진술을 청취한 내용을 종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 MBC는 4일 뉴스데스크에서도 보도에 앞서 조사 결과를 알리고 “약 한 달간에 걸친 조사 결과 오늘 해당 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 갈무리
▲ MBC는 4일 뉴스데스크에서도 보도에 앞서 조사 결과를 알리고 “약 한 달간에 걸친 조사 결과 오늘 해당 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 갈무리

다만 MBC 측은 A 기자 문제 제기로 조사위가 작성한 진상조사 보고서 전문을 당분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MBC 관계자는 “해당 기자의 법적 대리인이 회사 쪽에 A 기자 주장과 다른 내용이 기사화하는 데 부담이 있음을 알려와 당분간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MBC는 “이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 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위에서는 회사 취업규칙상 회사 명예 실추 관련 조항 위반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4일 뉴스데스크에서도 첫 보도에 앞서 조사 결과를 알리고 “약 한 달간에 걸친 조사 결과 오늘 해당 기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왕종명 앵커는 “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초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수수색하며 A 기자와 조씨 사이 70만원 상당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A 기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MBC는 지난달 28일 A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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