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4일 지면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일 “3억 모금한 조국백서, 또 출간 미뤄져”라는 제하의 보도에서 ‘조국 백서’ 필진 가운데 한 명인 고 대표를 언급하며 “고일석씨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휠체어를 밀고 기자회견장에 왔다’는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고 대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런 주장 자체를 한 적 없다”며 조선일보에 민형사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조선일보가 사흘 만에 지면에 사과한 것. 

▲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 태평로에 위치한 조선일보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조선일보는 4일 2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앞서 한 매체는 고씨가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했다고 보도했고,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고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본지는 추가 확인 없이 이를 보도했다”고 보도 경위를 설명했다. 고 대표가 꺼내지 않았던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고 보도한 것. 

조선일보는 “이후 고일석씨는 ‘그런 글을 올린 적 없다’고 밝혀왔다. 본지는 고씨가 해당 글을 썼다는 다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기사에서 해당 대목을 삭제한다. 고씨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4일 지면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가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유포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4일 지면에 오보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조선비즈도 “‘조국 백서’ 필자로 참여하는 온라인 매체 ‘더브리핑’ 고일석 대표는 전날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사람이 ‘통합당의 곽상도’라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지난 1일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히고 “고 대표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다. 고 대표의 페이스북 등을 확인한 결과 그런 주장을 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따라 이 기사를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조선일보와 그 자회사인 조선비즈 모두 오보를 낸 뒤 고 대표에게 사과한 것. 

고 대표는 4일 통화에서 “조선일보 데스크 기자도 오늘(4일) 오전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선일보가 제 나름 후속 조치를 한 것이지만 오보 행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보로 인한 피해는 복원되지 않았다. 취재 단계 검증이 부실했고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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