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무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방송사나 광고판매대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장부·서류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2019년 12월10일 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금지행위 관련 자료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해 행정청의 자의적인 자료제출 요구 남발을 방지하고, 금지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방송 광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미디어렙법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3항이 신설됐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내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조의2(자료제출)를 신설해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대상 및 방법, 자료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방통위는 미디어렙 또는 방송사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서류, 전산자료·음성녹음자료·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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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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