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채널A에 출연한 방송분과 관련 채널A가 지난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된 의견을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채널A가 방통심의위에 “출연자(신현영)의 돌출 발언 때문”에 코로나19 오보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당시 전문의로서 프로그램 패널로 출연한 신 의원은 “작가가 제공한 대본에 바탕해 발언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

앞서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방송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대구 지역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중구 백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 확진자가 코로나19 보건소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방통심의위에서 제재를 받았다.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당시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채널A ‘뉴스A LIVE’에 출연한 신 의원은 “보건소에 연락해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신(70대 여성)의 증상이 발열, 호흡기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대상이 안 된다고 했다”고 발언했다가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 올랐고, 채널A 측은 오보 이유가 “생방송 중 출연자의 돌발 발언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신 의원이 생방송 중 돌발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신 의원은 의원 신분이기 전 미디어오늘에 “‘뉴스A LIVE’ 원고에 문제가 된 내용이 적혀있었고 원고의 취지에 맞게 말했을 뿐”이라고 토로했다.

채널A 뉴스A LIVE 원고(3월9일 방영분)를 실제 확인한 결과, 14번째 질문과 답은 다음과 같았다.

질문 :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A씨, 이를 숨긴 이유로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 예약과 보건소 검사를 거부당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 : “A씨는 최근 대구에서 서울의 모 대형 병원을 오갔다. 구토와 복부 불편감을 느낀 A씨는 지난달(2월) 29일 서울 마포에 있는 딸 집에 올라와 다시 해당 병원에 가려 했으나, 대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진료 예약을 거부당했다. 이후 한 개인 병원을 방문하고 보건소에서 우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으려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채널A 뉴스A LIVE 원고(3월9일 방영분).
▲채널A 뉴스A LIVE 원고(3월9일 방영분).

질문과 대답이 사전에 조율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는데 채널A가 이를 ‘돌발 발언’이라고 진술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당시 신 의원 입장이었다.

실제 윤승옥 채널A 보도제작부 차장은 지난 4월22일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를 했다”며 “생방송 중 돌발 발언한 출연자를 제지할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 회의록에도 기록된 발언이다.

방통심의위원들은 이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한 뒤 지난달 11일 제재 수위를 행정지도 ‘권고’로 감경했다. 심의위원들은 제재 감경 이유로 “진행자가 아닌 출연자가 관련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한다”고 했다.

채널A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출연자에 사전 제공하는 참고 자료에 보건소 진료 거부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의견 진술자(윤승옥 차장)가 방통심의위에 출석해 답변할 때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의견 진술자) 발언 취지는 패널의 돌발 발언이 아니라 발언을 정정하지 못한 앵커의 불찰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의원 측은 1일 “채널A가 주장하는 ‘돌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사전에 제공된 원고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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