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유신독재 청산과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유신청산민주연대’를 정식 발족했다. 이들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유신청산특별법’을 만들어 유신정권 불법성을 선언하고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이학영 의원실, 유신청산민주연대(가칭)가 공동 주최했다.

유신청산민주연대에는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자유언론실천재단·동아자유언론실천투쟁위, 전태일재단,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작가회의, 4·9통일평화재단, 70민주노동자회·청계동일원풍YH노동조합, 71동지회, NCCK인권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대는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원천무효 및 유신정권 불법성 선언 △소멸시효 단축으로 각하된 국가배상 민사소송 재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법(민보상법)에 의한 생활보조금 수급자의 국가배상 민사소송 즉각 재개 △위헌이라는 긴급조치 9호에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취소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명예회복·국가배상을 위한 ‘유신청산특별법’ 제정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에 따라 진상규명위 재가동 △인혁당 사건 피해자에 대한 ‘기지급 배상금 환수’ 중지 및 원상회복 △민보상법 ‘관련자’를 ‘유공자’로 변경하고 정당한 예우 △언론자유실천 투쟁으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보상 등 9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신독재 청산 국회 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오른쪽 세 번째는 설훈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오른쪽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신독재 청산 국회 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에서 국민의례 하고 있다. 오른쪽 세 번째는 설훈 의원. ⓒ연합뉴스

이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도 피해자가 ‘민원인’ 입장에서 국가를 상대로 각종 구제 절차를 신청하고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국가의 각종 정보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각종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박근혜 정권의 양승태 대법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으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체포 심문·구금한 수사기관은 적법한 공무를 수행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다. 국정원은 인혁당 사법살인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걸어 배상금을 강제 환수하고 있다. 촛불혁명 이후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는 사법농단으로 이중피해를 입은 유신 독재 피해자들의 거듭된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모두에게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사과’를 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사법부·입법부 어느 곳도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하지 않았다”며 “21대 국회가 유신헌법 원천 무효를 선언해 유신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하는 출발점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족식에 앞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설훈 의원은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다. 유신독재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납치·가택연금을 당했고 장준하 선생은 돌아가셨다. 문 대통령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많은 전현직 정치인들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로 고문과 강제연행, 교도소 수감 등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며 “유신독재 시기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국가폭력에 대한 법적 청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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