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A씨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A씨)이 피해자(고 장자연)를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상고심에서 1·2심에서 유지된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고 장자연씨의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씨 생일축하 자리에 참석해, 장씨 손목을 잡아당겨 자기 무릎에 앉힌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고 장자연씨의 영정 사진. 사진출처=연합뉴스.

1·2심은 강제추행이 벌어진 당일 추행 여부를 장씨의 동료 윤지오씨가 목격했는지 의문이 있고, 윤씨 진술만으로 A씨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는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A씨의 인상착의와 불일치하는 지점이 있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28일 대법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A씨가 나오는 동영상을 보고 A씨를 범인으로 지목케 한 경찰의 범인 식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수정 : 5월 28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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