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태영건설이 지주회사 TY홀딩스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와 시민단체가 설립 저지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홀딩스 전환계획 사전심사에 나선다. 

앞서 태영건설은 지난 1월22일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오는 5월13일 임시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6월30일 TY홀딩스를 지주회사로 신설·분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SBS는 TY홀딩스와 기존 대주주인 SBS미디어홀딩스까지 2개의 지주회사로부터 지배를 받게 된다. 허욱 방통위원은 지난 2월12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이 지주회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SBS 모회사인 SBS홀딩스 위에 모기업 격이 신설되는 경우 (SBS 미디어렙) SBS M&C는 증손회사가 되면서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SBS본부는 “당장 지분 상한선이 40%로 정해져 있는 SBS M&C는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고, 디지털 광고회사인 DMC미디어도 매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 드라마스튜디오도 100% 지분 보유 제한에 묶여 미래 투자 유치가 불가능해진다”며 “TY홀딩스 설립으로 SBS는 광고판매와 콘텐츠 제작, 유통 등 핵심 기능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수익구조 붕괴까지 이어질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 목동 S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서울 목동 SBS 사옥.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현재 방통위는 SBS와 태영건설에 TY홀딩스 전환은 사전심사 대상이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앞서 SBS미디어홀딩스 체제 출범 당시 방통위는 태영건설이 가진 SBS미디어홀딩스 주식을 다른 이에게 처분할 경우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조건을 걸었고 각서를 받았다. 이는 지상파방송사업자 SBS의 공적책임을 고려한 조건이었다. 방통위는 TY홀딩스가 태영건설과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회는 5월 심사에 나설 예정이며, 심사 결과 ‘전환 불가’ 입장을 내면 태영건설의 TY홀딩스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앞서 태영그룹이 TY홀딩스를 설립해 태영건설과 SBS의 최대주주인 SBS홀딩스를 자회사로 두려는 신고서가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청을 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조 등이 포함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29일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TY홀딩스 설립을 불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지상파 민방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는 SBS가 탐욕을 위한 소모품인가”라며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겨냥한 뒤 금감원의 정정요청이 “태영건설의 인적 분할을 통한 TY홀딩스 설립이 편법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막대한 배당을 챙기려 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정몽준, 조양호 회장 등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부도덕한 방식으로 지분율을 확대하고 배당금을 챙겨간 것과 동일한 작태를 지상파 방송 SBS를 지배하고 있는 세습 대주주 윤석민 회장 일가가 반복하고 있다”며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지상파 방송의 대주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총수 일가의 탐욕에 공적자산에 기반한 SBS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TY홀딩스 설립을 위해서는 SBS가 미디어렙, 콘텐츠 유통회사, OTT 등 자회사 지분을 100%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갈수록 악화되는 위기에서 SBS의 자회사 지분 매입은 꿈도 꿀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결국 SBS와 관계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매각이 불가피하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다. 이들은 방통위를 향해 “윤석민 회장을 반드시 사전승인심사에 출석시켜 TY홀딩스 설립이 SBS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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