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에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 결정을 비판하는 동시에 재승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동재 채널A 기자의 ‘협박 취재’ 사건이 드러나며 이번 재승인 심사에 취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지만, 사실상 현행 제도 안에서 취소라는 결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취소 청원을 주도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21일 성명에서 재승인 결정에 대해 “적폐가 돼버린 종편을 마땅히 퇴출해 언론·방송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반영해달라는 뜻을 외면했다”며 “또다시 재승인을 내준 것은 방송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무조건 4년 재승인을 주장한 안형환 방통위원 사퇴 △두 방송사에 부과된 재승인 조건에 대한 철저한 감시 △재승인 제도 재정비 등을 촉구했다. 특히 재승인 제도 재정비에 민언련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재허가, 재승인 관련 제도를 심사 기준의 합리화부터 허가 또는 승인 거부 시 처리 절차까지 포함해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방송 재허가, 재승인 절차의 부실함을 알면서 이제까지 정비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TV조선과 채널A.
▲TV조선과 채널A.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두 방송사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이번에 방통위가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재승인했다지만 그 조건들을 실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 체계를 정교하게 구비해야 한다. 이행 점검 시 벌점 부과 방식을 구체화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영수 언론노조 대외협력실장은 “채널A의 경우 ‘철회권 유보’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재승인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 여부를 심사할 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원들과 방송사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이미 수천억 원이 투자된 방송사를 어떻게 취소하느냐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재승인 자체가 방송사 자격을 엄격히 판단하는 것이다. 방송의 자격, 책임, 공정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재심사 제도 변화와 함께 인식 전환도 꼭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일 민언련,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241개 단체로 구성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사퇴와 채널A의 재승인 조건인 ‘철회권 유보’ 결정에 대한 절차와 시기를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방통위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사건과 관련해 향후 채널A 진상조사위 및 외부자문위 조사 결과 등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문제가 있을 시 재승인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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