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석.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비례위성 정당이 없었다면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정당득표율 9.67%를 대입했을 때 정의당이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다. 그러나 정의당은 6석을 건졌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정당득표율을 더불어민주당 정당득표율 38.77%로 가정하고 미래한국당 정당득표율을 미래통합당 정당득표율 33.84%로 가정한 뒤 참여연대가 만든 국회의석수 계산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정의당은 비례 15번까지 당선권이었다. 정당득표율 6.79%를 기록한 국민의당도 11번까지 비례대표 당선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국민의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가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16석과 11석을 얻지 못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국회에 반영한다는 개정된 선거제도 취지를 무력화시킨 거대 양당 비례 위성정당의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총선에서 미래한국당은 19석,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가져갈 예정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석, 미래통합당은 14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야 했다.  

비례위성 정당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성 정당의 비례후보 등록을 수리한 중앙선관위의 처분은 미래한국당 및 더불어시민당이 각각 위헌적인 방식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방치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6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판단이 “선거권 행사에 따른 투표가치를 저하·훼손시키는 방식으로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평등한 투표가치의 보장을 명령하는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하는 동시에 선거시기 가장 중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그 자체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비례위성 정당에 따른 선거 무효소송도 이어진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16일 통화에서 “내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홍석 변호사는 “거대 정당은 소수정당 의석을 탈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한 뒤 “양대 정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민주적 심사와 투표 없이 최고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일임해 공직선거법 4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추천 과정이 절차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52조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지난 대선보다 많은 267만 명의 시민들이 정의당을 지지해주셨다. 하지만 정의당은 10%에 육박하는 지지율에도 여전히 300석 중 2%의 목소리만을 갖게 되었다”며 “몹시 아쉬운 결과이지만 원칙을 선택했을 때 어느 정도 각오한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내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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