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뉴스 소비는 크게 늘었지만, 언론사 수익은 줄고 있다. 기업은 광고 지출을 줄이고, 언론사의 각종 행사는 취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당수 언론사 경영진이 비상경영을 선언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언론은 여전히 양질의 정보를 생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저널리즘을 위한 새로운 지원정책으로 ‘미디어바우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행된 미디어 정책리포트에서 디지털 유료구독과 후원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디어바우처를 저널리즘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로 제안했다. 정부가 시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배분하고, 시민은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기부하는 제도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적합성 △정부로부터 언론의 독립성 △지원의 형평성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저널리즘 지원정책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카고대 소속 조지 스티글러 경제국가연구소 산하 디지털 플랫폼 연구위원회도 2019년 디지털 환경에서 저널리즘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미디어바우처를 제안했다. 미국 재무부가 성인 1인당 연간 50달러(약 6만 원)의 바우처를 발행하면, 원하는 언론사에 5달러씩 10회에 나눠 기부하는 식이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언론사는 △1인 이상 정규직 언론인 고용 △공적 관심의 뉴스 생산 △투명한 경영공시 △윤리강령 준수라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바우처 기부는 특정 언론사에 집중될 수 없으며, 1개 언론사가 전체 바우처 금액의 1%를 초과해 받을 수 없다. 할당받았지만 기부하지 않아 남은 바우처의 경우 다른 시민들이 기부한 바우처 비율에 맞춰 일괄 재분배할 수 있다. 바우처 기부자는 익명 처리된다. 이 같은 시나리오로 뉴욕타임스가 1%의 바우처 기부를 받으면, 뉴욕타임스가 고용한 언론인 1700명 중 1000명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앞서 AFP통신 이사를 역임한 줄리아 카제 파리정치대학 경제학과 교수 역시 “양질의 뉴스는 공공재이며, 시장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시민에게 일종의 바우처를 줘서 미디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액수에 맞춰 똑같이 매칭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선호 연구위원은 “미디어 바우처 제도는 디지털 환경에서 언론사의 재정난 극복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저널리즘을 수행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스타트업에게 혁신 성장의 동력을 얻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널리즘 품질 향상과 뉴스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 많은 바우처를 기부받기 위해 경영상 투명성과 윤리강령실천이 언론사에 요구되며, 언론사는 자발적으로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또한 “시민들이 (바우처를 통해) 언론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돼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미디어 바우처가 시행된 선례는 없다. 이에 미디어 정책리포트는 1만 명의 시민 패널을 구축해 표본으로 선정된 일부 언론사에 연간 5만 원 또는 10만 원의 바우처를 기부하는 방식의 제도 실험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디어바우처 제도 실시를 위해서는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출연금을 징수하거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디어바우처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은 언론진흥기금, 정부광고 수익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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