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6일 아침 온라인 기사 ‘아베 총리 긴급사태 선언 의향 굳혀 특조법에 따라 최초 적용’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확산에 따라 긴급사태를 선언할 의향을 굳혔다”며 “자문위원회와 상의해 전문가의 의견을 지켜본 뒤 곧 선언을 낼 방침”이라고 썼다. 일본도 5일 현재까지 감염확진자가 3774명까지 늘었다.

이 신문은 “긴급사태 선언의 규정에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등 특별 조치법의 대상에 신종코로나를 추가한 개정법이 3월에 국회에서 성립(통과)돼 시행중”이라며 “동법에 기반한 실제 선언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긴급사태 선언을 두고 정부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도도부현(우리로 따지면 도)을 단위로 하는 구역이나 실시 기간 등을 나타내도록 특별조치법에 정해져있다며 해당지역의 도도부현 지사가 감염 확대 방지 등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사용 중지, 이벤트 개최 제한의 요청과 지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시설에는 학교나 극장, 백화점, 체육관, 호텔 등이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아침 보도한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예상 기사. 사진=아사히신문 사이트 갈무리
▲일본 아사히신문이 6일 아침 보도한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예상 기사. 사진=아사히신문 사이트 갈무리

 

그러나 아사히는 “슈퍼마켓도 포함되지만, 식품, 의약품, 위생 용품, 연료 등 후생 노동 장관이 정하는 생필품 매장은 영업을 계속하는 등 이러한 요청과 지시를 위반해도 벌칙은 없다”고 했다.

이 신문은 외출자제 요구를 어길 경우 벌칙을 가할 수 있는 해외의 “록다운(셧다운-도시봉쇄:기자 주)”와 긴급사태 선언을 동일시하는 견해가 인터넷 등에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특조법이 강제로 외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의미다. 아사히는 철도나 버스 등의 공공교통 수단의 운행을 멈추고 봉쇄하는 규정도 없다며 총리 스스로 도시 봉쇄는 “없다”고 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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