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이터3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데이터 3법은 정보통신망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정보법(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위원회) 개정안을 의미한다. 

방통위, 행안부, 금융위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명 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체계 일원화 △금융 분야 데이터 신산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을 위한 데이터 3법이 개정됨에 따라 3월3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에는 오늘날 돈이 되는 데이터(개인정보)의 소유권과 기술기업의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담겨있다.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가명처리를 하는 순간 개인정보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허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SNS에 있는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해 매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더욱이 가명처리 기준 마련 권한도 개인정보보호위가 가져가야 하는데 데이터산업 진흥기관인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기준으로 강화해야 EU와 실질적 교역이 가능하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들이 GDPR만큼 보호돼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GDPR에선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과학적 연구와 통계 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가명 정보 활용의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가 논란이 되자 일단 이번 개정안에선 빠진 상황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법 개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사용 동의 여부를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명화 하면 주인의 동의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정보인권·소비자 단체는 이를 두고 “개인정보 거래가 목적이 되는 개인정보 체계 근간을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며 추진되어 왔다”고 비판해왔다.  

새롭게 신설된 개념인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로, 가명 데이터를 조합하면 정보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 결합처리를 담당하도록 했다. 앞으로 가명 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기관에 결합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기관은 정보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게 처리해 적정성 평가위원회 승인을 거쳐 정보를 반출하는 식이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해 운영하되 민간기관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방법 시행령에 규정됐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손해배상책임 보장', '해외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통합 반영되었으며, 앞으로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 주체는 방통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된다. 

앞서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지난 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5일 공포·시행된다. 한겨레는 “개인정보 오·남용과 보안 사고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우려한 반면 전자신문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축적·환원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로 진입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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