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경기방송 노광준 PD와 윤종화 기자가 청구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경기방송이 노 PD와 윤 기자에게 내린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5일 “불매운동 100년간 성공한 적이 없다. 물산장려니 국채보상이니 성공한 게 뭐 있나” 등의 발언을 현준호 전 총괄본부장이 했고, 현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경기방송 경영진의 경영과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정황을 고발했다.

이에 경기방송은 그해 10월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11월 5일 해고를 통보했다. 경기방송은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신조에 어긋난다는 미명 하에 왜곡된 내용으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 및 상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서 두 사람의 고발 내용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해고 조치를 받은 두 사람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이날 결과가 나온 것.

▲ 경기방송 로고.
▲ 경기방송 로고.

노광준 PD는 지노위 심문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제보의 진실성 여부였다고 밝혔다. 노 PD는 “허위제보였냐 진실제보였냐가 핵심공방인데, 오늘 결과로 진실성을 인정받아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제보 내용이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혹은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방송은 두 사람의 고발 내용으로 36억원의 손해가 났다며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노위는 이런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방송이 두 사람에 대한 형사고발을 한 사실도 새롭게 알려졌다. 노광준PD는 “오늘 심문과정에서 회사와 그분(현준호 전 총괄본부장)이 합동으로 저희를 형사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주에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검찰 조사를 대비해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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