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와 편성에 개입·관여한 혐의를 인정한 최종 판결에 입장을 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여전히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전 수석에게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21일과 30일 두 차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을 비판한 KBS 보도에 고성으로 항의하고 “내용을 바꿔 달라” “뉴스 편집에서 빼 달라”고 압박했다. 

▲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당시 보도와 관련 이정현 전 수석은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달라는 간청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전 수석은 사과를 하면서도 법의 적용이 모호하다고 밝혔다. 그가 위반한 방송법 4조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방송법 도입 이후 이정현 전 수석 사건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정현 전 수석은 “처음 처벌받는 사건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과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과 보완점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정현 전 수석은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최명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누구든지’를 ‘정부 및 특정집단의 관계자,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등 누구든지’로 바꿔 방송개입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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