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11년 만에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광고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을 20주 동안 집계한 결과, 삼성 그룹 계열이 조선일보에 광고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소주의 분석에 따르면 8월부터 12월까지 조선일보에 주요 대기업 광고 수는 437개였고 삼성전자가 80개의 광고를 집행해 가장 많이 광고를 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31개의 광고를 집행해 1위와 큰 차이가 났다. 

언소주는 지난 8월12일부터 12월28일까지 20주간 조선일보 광고(5단통 규격 이상)를 주간 단위로 매주 집계해 가장 많이 광고한 기업 1위부터 3위를 발표하고 있다. 언소주가 이런 활동을 하게된 계기는 올 상반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갈등이 격해졌던 가운데, 조선일보가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주장에 빌미를 주는 보도를 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언소주 11년 만에 다시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언소주의 이태봉 사무처장은 20주 동안 조선일보 광고를 집계해 매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순위는 광고횟수로 산정하되, 동일 횟수일 경우는 광고 사이즈를 반영해 집계했다. 전면광고는 광고 1개로, 통판 광고(신문을 펼쳤을 시 두 면을 꽉 채운 광고)는 광고 2개로 산정했다. 

미디어오늘이 언소주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언소주가 조사한 기간(8월12일~12월28일)동안 조선일보는 총 6700면을 발행했으며, 5단통(A1면 4단통 포함) 이상 광고는 총 4486개(전면광고 2011개)로 매 1.5페이지 마다 1개의 광고가 게재됐다. 이를 모두 전면 광고로 환산하면 대략 2836페이지였다. 언소주는 발행 신문지면 전체의 42%가 광고지면이라고 분석했다.

언소주의 분석에 따르면 전체 광고 중 절반(50%) 정도가 부동산 분양, 텔레마케팅, 집회시위, 자사계열 광고(4486개 중 2236개)였다.

▲12월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삼성 광고(왼쪽), 12월30일 조선일보에 실린 삼성 광고(오른쪽).
▲12월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삼성 광고(왼쪽), 12월30일 조선일보에 실린 삼성화재 광고(오른쪽).

그 외 1132개 주요 광고주 중에 압도적 1위는 삼성 그룹이었다. 1132개 가운데 437개는 대기업 광고였고 404개는 금융사, 189개는 관광회사, 102개는 제약회사 그룹이었다. 대기업 광고 437개 가운데 삼성전자가 80개의 광고를 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SK하이닉스로 31개의 광고를 했고 이마트가 26개의 광고를 해 3위를 차지했다.

금융사 광고 404개에서도 삼성화재가 51개 광고를 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신한은행으로 50개의 광고를 실었고 3위는 삼성생명으로 38개의 광고를 실었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을 합치면 89개다.

관광회사 가운데에서는 총 189개의 광고 중 롯데 관광이 49개의 광고를 실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하나투어로 37개의 광고를 했고 가가트립은 35개의 광고를 실어 3위를 차지했다.

제약회사 가운데에서는 총 102개의 광고 가운데 삼진제약이 27개로 1위를, 광동제약이 24개로 2위, 동화약품이 12개로 3위를 차지했다.

▲조선일보에 광고한 주요 광고주와 광고 갯수. 자료출처=언론소비자주권행동.
▲조선일보에 광고한 주요 광고주와 광고 갯수. 자료출처=언론소비자주권행동.

20주 동안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광고를 집계한 이태봉 사무처장은 “‘조선일보 광고불매 리스트’는 객관적 데이터로 불매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광고불매운동의 효과를 즉각적으로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광고주 기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19년 일제불매운동이나 조국 촛불집회와 같은 사회 여론이나 정국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광고 집행과 중단·보류 여부 등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한다. 일제불매운동이 생활속 에서 지속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이슈로 연결 되지는 않듯이 조선일보 광고불매 또한 조용히 실천되고 있음에도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고주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소비자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광고불매 체감효과가 크지 않은 이유”라며 “특히 2008년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 재판의 일부 유죄판결의 효과로 ‘전화 항의는 불법’이라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갖게 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2008년 ‘조선일보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2013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언론사 업무방해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기업 업무방해는 유죄판결을 했다.

이어 “법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장 쉽고 일반적인 소비자 의견 전달 수단을 무력화 시키고 ‘성공한 소비자운동은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놓았는데 이를 깨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무처장은 기업들이 이 캠페인을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처장은 “1차 광고불매 1위에 선정되었던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후 광고가 줄어 제5차와 제12차 두 차례 3위에 선정되는데 그쳤다”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불매대상 순위(1~3위)를 피하기 위해 주간단위 광고 횟수를 조정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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