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4만6000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의 취지는 검찰청이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왔는데 검찰개혁을 위해서도 검찰이 특권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국민청원을 통해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 처벌 규정 강화 △검사장급 검사 관용차량 지급 중지 △검사직급과 일반 행정직 기본급 통일 등 5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4만6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감사원의 검찰청 감사와 검사장급 검사 관용차량 지급 중지는 현재 제도가 일부 개선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청 직접 감사에 돌입했다. 이전까진 감사원이 법무부 기관운영감사에서 검찰의 자료를 제출받는 부분 점검 수준이었다면, 지난해부턴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 사무 등 업무 수행 전반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이다.  

감사원은 검찰청 직접 감사를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로, 기관의 기관운영에 대한 건전성과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다만,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와 같이 준사법적 행위에 해당하는 사무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검사에게 전용차량을 지원해왔던 관행도 지난해 4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고위직 검사에 대한 과도한 대우 논란이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이후 법무부는 2004년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장’ 직급이 폐지됐는데도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전용차량 제공 등을 기관장 업무수행 외엔 중단하기로 했다.

▲ 지난 7월25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지난 7월25일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 전 차담회에 나란히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원인은 ‘검찰총장’이라는 호칭도 검찰청이 중앙행정기관의 17개청 중 하나인데도 유독 검찰의 수장만 ‘총장’으로 호칭되고 있다면서 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은 검찰제도가 도입된 대한제국 때 재판소에 소속된 검사국의 총수를 ‘검사총장’으로 부른 데서 유래해, 해방 후 1948 검찰청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청이 독립했고 검찰청의 수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꾸기 위해선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피의사실 공표죄도 형법에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 제정 이후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었다. 지난 11일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이 이 규정을 어겨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즉시 감찰을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주변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펼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우리가 피의사실을 유포해서 인격살인을 하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있지도 않은 논두렁 시계를 가지고 얼마나 모욕을 주고, 결국은 서거하게 만들지 않았느냐”며 “이렇게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검사의 초임 급여도 4급 공무원 수준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한 행정부 소속의 5급 일반직 공무원(사무관)과도 기본급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급여 액수로만 따졌을 때 검사 1호봉은 일반직 공무원 3급과 4급 중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