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말신문 중앙SUNDAY가 지난 7일 발행한 신문 사설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참여연대가 사퇴 요구 성명을 발표했다는 오보를 냈다가 참여연대 측 항의를 받고 정정했다.

중앙SUNDAY는 이날 ‘아내가 기소됐는데 조국 임명 강행?’ 제하의 사설에서 검찰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언급하며 “부인이 기소돼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어 “검찰의 기소가 아니더라도 ‘조국 스캔들’은 이미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생들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촛불시위와 교수들의 시국선언,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 등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02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역임하고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진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하지만 중앙SUNDAY 사설이 게재된 7일까지 참여연대 측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 성명을 발표한 적은 없었다. 

▲ 지난 7~8일자 중앙SUNDAY 사설.
▲ 지난 7~8일자 중앙SUNDAY 사설.

이날 중앙SUNDAY 사설에서 오보 내용을 확인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중앙SUNDAY에 정정보도를 요청했고, 새벽 0시20분에 노출된 사설은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 내용이 삭제된 채 수정됐다. 

중앙SUNDAY는 수정된 사설 하단에 ‘정정합니다’ 기사를 싣고 “위 사설 중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 등 국민적 저항이 시작됐다’고 돼 있던 부분에서 ‘조 후보자가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사퇴 요구 성명 발표’는 착오이기에 바로잡는다”며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조 후보 사퇴와 관련한 논평을 낸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조 장관이 후보자였을 때부터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조 장관에게도 “의혹을 가짜뉴스 또는 근거 없는 공세로 몰아붙이기보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인이 그간 주장해왔던 바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행적 간의 괴리와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 이전에 신속히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지난 6일 낸 논평에서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압수수색과 피의사실 유포를 지적하며 “검찰의 견문발검(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로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가진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개혁진영 시민단체 성명은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나왔다. 경실련은 “이미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국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의지와 있더라도 개혁의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직 임명을 강행한다면 진보개혁진영은 물론 사회 전체적으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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