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있다는 SBS 지적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SBS는 지난 23일 ‘8 뉴스’ 리포트에서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물어봤는데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답변이 왔다”며 “그런데 권익위는 넉 달 전에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자녀들에는 정반대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SBS가 26일 올린 취재파일 등을 종합하면 SBS는 김종석 의원실을 통해 조 후보자를 익명의 공직자로 표현해 자녀가 지도교수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외부 장학금을 2년간 3차례 받은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에 물었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 가족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여기서 ‘특별한 사정’과 관련해 24일 추가로 낸 설명자료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을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해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 등에게 직접 제공된다는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라고 했다.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주는 주체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장학금이 부모에게 직접 제공된다고 볼 경우라고 명확히 한 것이다.

▲ 지난 23일 SBS ‘8 뉴스’ 리포트 갈무리.
▲ 지난 23일 SBS ‘8 뉴스’ 리포트 갈무리.

하지만 SBS는 지난 4월 소방관과 경찰관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에 대해선 권익위가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면서 “명백한 이중잣대 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권익위 답변을 보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된다”는 전제가 붙었다.

이어 “공직자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관련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권익위 설명대로라면 우선 직무관령성과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는 1회 10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기준이 법령이나 학칙 등 기준에 규정돼 있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예외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장학금이라면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조 후보자 딸에게 준 장학금이 교내 장학생 선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자녀에게 준 장학금이 부모인 공직자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판단에는 “조 후보자가 받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봤다. 성인인 조 후보자의 딸이 지도교수에게 직접 받은 장학금이므로, 지도교수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조 후보자가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요약하면 조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친족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장학금을 본인이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지급 기준이 법령이나 학칙 등 기준에 규정돼 있으면 자녀가 100만원을 초과해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와 직무관련성, 금품의 내용과 액수,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딸 지도교수와 직무관련성이 밀접하고, 장학금 액수와 받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 후보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발생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하다. SBS의 문제제기에 권익위 결론은 “법 위반이 아니다”이다. 법 해석과 무관하게 “조 후보자의 딸이 얻어낸 결과가 정의롭지 않다”는 SBS의 주장은 별도로 논쟁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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