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전직 기자 A씨가 2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이날 오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무죄 이유로 “당시 술자리는 접대 자리가 아니라 생일 축하 자리였다. 피고인(A씨)이 조선일보 기자와 총선 출마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같이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 가운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피고인은 이런 사람을 처음 소개 받는 자리에서 주의를 기울였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A씨의 강제 추행 행위를 주장한) 윤지오씨 진술에 의하더라도 만약 이런 강제 추행이 일어났다면 피고인이 강하게 (주변 사람들의) 항의를 받는 상황 등이 일어나야 하는데 1시간 이상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해당 술집은 종업원이 수시로 드나들고 공개된 장소였다”며 “생일파티 참석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강제 추행이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윤씨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달 15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과 달리 무죄가 선고됐다. 

선고가 끝나고 A씨는 취재진에게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고 말하고는 추가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선 녹색당이 주최한 장자연 사건 진실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의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녹색당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의 1심 선고가 끝난 직후 녹색당 주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민경 기자

김지윤 녹색당 정책국장은 “기자회견 준비할 때 자문을 구했던 법조인 대부분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 했는데 결국 무죄가 나왔다”며 “당황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판사는 오늘 선고 과정 중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다면 생일파티가 중단됐을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판단이며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항소해야 하고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장자연 특별법을 만들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장자연 사건 가해자로 추정되는 다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2심까지 피해자 측과 함께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검찰은 장자연 사건 전면 재수사하라’, ‘고 장자연 사건 가해자를 엄벌하라’, ‘가해자들은 목격자와 증언자들에게 2차 가해를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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