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미이관 문건 내용 일부를 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기록물 관련 양대 학회 중 하나인 한국기록학회 회장이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소연 한국기록학회 회장은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과 관련해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다 유출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에만 제출하는 것은 완전 공개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사실은 일부 법적 검토를 통해서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판단한 것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한 거지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대통령기록법의 1조의 법의 목적에 보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고 돼 있는데 마침 지금 박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묻는 단계에 와있다”면서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여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측이 있다면 (문건) 기록으로 소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며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 연합뉴스
이 회장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발견된 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가 ‘나머지 문건들도 모두 파쇄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은닉하고 유출하면 엄정히 처벌받게 돼 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한국기록학회와 한국기록전문가협회·알권리연구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청와대에서 벌어진 기록 무단폐기에 관한 직접적 진술이 나온 만큼, 이를 수사하고 처벌해 모든 공직자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회장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임받아서 지정한 기록도 법적 근거가 없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자체도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 기록까지 포함해 모든 걸 공개하라는 요구였고 두 번째가 무단폐기 조사해서 처벌하라, 세 번째는 이관의 전반적인 진행 내용을 조사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청와대 문건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삼성물산 합병 개입, 특정 이념 확산을 위한 보수단체 및 보수논객 육성, 포털과 언론 통제, 서울시 정책 방해 등 정부가 할 일이라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의 전 방위적인 국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야당이 국정농단은 외면한 채 문서 유출을 지적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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