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언론 자유’ 수호를 자처하고 나섰다. 노동조합이나 기자·PD협회 얘기가 아니다. MBC 사측은 지난 16일 보도자료와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MBC 보도 관련 자료와 답변 요구에 대해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로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 검찰도 ‘진실보도와 공정방송에는 등신’이라는 말이 MBC 보도에 대한 비판 수준을 넘기 어렵다고 인정했을 정도로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았던 MBC에서 감히 ‘언론 자유’라는 말이 나올 줄 몰랐다. 그간 MBC가 세월호 이슈와 관련해서 내보냈던 오보와 왜곡 보도를 ‘언론’이었다고 한다면 MBC는 무한한 언론 자유를 누렸다. 외려 MBC는 세월호 사고를 진실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비판한 이상호 전 MBC 기자에게 두 번의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려 결국 사표를 쓰게 만들었다.

MBC는 종합편성채널 MBN과 함께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가장 먼저 ‘전원 구조’ 오보를 낸 곳 중에 하나다. MBN이 MBC보다 10~20초가량 더 빨리 오보를 내긴 했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전부 구조됐고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던 건 MBC가 처음이었다. MBC는 역사에 남을 이 같은 오보를 내고도 한 달이 넘어서야 “세월호 참사 보도 초기 속보 경쟁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과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은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16일 MBC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자막
MBC는 오보뿐만 아니라 유가족 폄훼와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비난 보도로도 악명이 높다. 참사 당일 ‘특집 이브닝뉴스’ 리포트에서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한 사람당 최고 3억5000만 원, 총 1억 달러 한도로 배상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의 해운공제회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300여 명의 실종자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종자 생환과 현장소식에 집중해야 할 공영방송이 사고 피해자들이 받을 보험금을 소개하는 건 ‘일반적인 정서와 상식에 어긋난 부끄러운 보도’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2014년 4월16일 MBC 이브닝뉴스 리포트 갈무리
이번 특조위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 중 한 명이었던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은 사고 당일 목포MBC 기자 등으로부터 수차례 ‘전원 구조’가 사실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고도 “아아,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만 말하고 오보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사고 당일 배 안에 100명 이상 있다 알렸지만 MBC 묵살”)

박 부장은 2014년 5월7일 ‘뉴스데스크’ 데스크 리포트에서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결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다”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해 MBC 기자 121명이 비판과 사과 성명을 내게 한 장본인기도 하다. 또한 그는 세월호 유족들을 향해 ‘그런 X들, 관심 가질 필요 없어’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MBC는 단원고 희생자인 고 김유민양 아버지 김영오씨에 대한 폄훼 보도로도 “생명을 건 단식을 폄훼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난도질해 자신들 입맛대로 꿰맞춘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는 언론계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관련기사 : “MBC가 또?” MBC의 세월호 보도 WORST 4)

2014년 8월25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아울러 2014년 9월에는 세월호 농성장을 ‘불법’, ‘난장판’ 등으로 비난하는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했다. MBC는 9월12일 뉴스데스크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지지자 등의 단식 논쟁은 피자와 개밥 논쟁으로까지 번졌다”며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허가 없이 무단 점유된 광화문광장. 시민들에게 광화문 광장을 돌려주기 위한 엄정한 원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는 세월호 특조위가 공격의 대상이 됐다. 심지어 MBC는 지난해 11월23일 박종운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의 박수 논란을 보도해 ‘악마의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MBC 기자에게 사내 특종상과 100만 원의 상금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 MBC, 세월호 특조위 ‘악마의 편집’에 사내 특종상)

▲ 그래픽=이우림 기자

MBC는 박 위원이 참석한 포럼에서 한 세월호 유가족의 ‘박근혜 대통령을 능지처참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관참시해야 한다’는 발언을 영상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발언이 끝나자 옆자리에 앉은 박 위원을 포함한 참석인사들이 박수를 쳤다”고 보도해 마치 박 위원이 대통령 관련 유가족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박수를 친 것처럼 편집했다. 그러나 박 위원은 “대통령 관련 발언에 박수를 친 게 아니라 이후 희생된 자녀 이야기를 해 분위기가 숙연해졌고, 그 발언을 마치자 박수를 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4년 9월11일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이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 ‘전원 구조’ 오보와 유가족 폄훼 등의 논란을 빚었던 MBC의 보도 책임자인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은 16일 특조위의 동행명령에 불응키로 했다. 12일 MBC 측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했던 박상후 부장은 휴가 관계로 동행명령장 집행이 연기됐다. (관련기사 : MBC 안광한·이진숙,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불응’)

세월호 특조위는 17일 동행명령장 집행 과정에서 특별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MBC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서 특조위 업무 중 주요하게 ‘언론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명시한 이유는 그만큼 이번 참사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동행명령장 집행은 특별법에 근거한 적법 조치”라고 반박했다.

특조위는 “언론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서면진술과 방문진술,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언론자유 침해’를 핑계로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한 답변만을 제출하며 조사를 회피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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