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

민주당은 5일 법률자문위원인 최윤영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새정련의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당명개정이 정당법 제 41조 제 3항(유사당명사용금지)을 명백히 위반했고,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기에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낸다"고 전했다.

지난 2007년 중도통합민주당(약칭 민주당)이 대통합민주신당(약칭 민주신당)에 대해 유사당명사용금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내고 중도통합민주당이 승소한 것처럼 이번 가처분신청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약칭인 '더민주당' 사용을 법원이 금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적법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도의상 타당 지지자들의 혼동을 유도하는 이러한 꼼수는 기필코 배격되어야할 구태정치의 표본"이라며 가처분신청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신성 민주당 대표도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더민주)으로 바꾸고선 자기들이 민주당인 양 호도하고 있다"며 "진짜 금은 도금을 하지 않는다(眞金不鍍).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 짝퉁은 진품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등록을 허용하자 선관위의 방침을 비꼬며 '더불어더불어민주당' 창당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민주당은 가처분 소송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제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개정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발끈하는 이유는 유사당명 문제도 있지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을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유사당명 문제를 계기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는 얘기도 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을 보면 대부분 유사당명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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