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한 뭉치를 파지로 팔면 1kg에 100원 쳐줍니다. 가장 두껍다는 조선일보가 5부에 1kg 정도 나갑니다. 물량 밀어내기로 내야 하는 신문대금은 1부당 월 4000~5000원인데 파지수입은 월 500원 나오는 거죠.” (주요일간지의 한 신문지국장)

국회가 2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법·남양유업법)을 통과시켰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본사-대리점 거래에서 갑을관계에 따른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대리점법은 본사가 대리점에 물품을 강매하는 ‘물량 밀어내기’를 비롯해 영업비용 전가, 일방적 거래 중단 등 불공정거래를 막게 된다. 신문업계에선 대리점법이 신문사와 신문지국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주문도 하지 않은 제품을 떠넘기며 판매를 강요해 전국적 분노를 샀다. 마찬가지로 신문사도 신문지국에 주문하지 않은 유료부수를 강매하고 있다는 게 신문지국장들 주장이다. 예컨대 신문지국에선 500부만 필요한데 본사에서 유료부수를 유지하기 위해 700부를 내려 보내는 식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신문지국은 하는 수 없이 700부에 해당하는 신문대금을 본사에 납입하고 남는 200부는 파지로 내다파는 실정이다. 김동조 전국신문판매연대 위원장은 “일부 신문사에는 본사가 요구하는 확장부수를 채우지 못하면 지대를 올려버리는 패널티 지대도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의 한 신문지국. 사진속 신문지국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문지국 사이에선 본사의 ‘유료부수 밀어내기’ 관행이 대리점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강요할 경우 대리점 사업자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본사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갑을관계 문제라면 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고시와 달리 대리점법은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문화하며 구속력까지 높였다. 해당 법에는 집단소송제 등도 추가됐다. 

주요일간지의 한 신문지국장은 “유력 신문사들은 지국장들이 원하는 만큼만 부수를 공급하면 광고단가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 횡포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입법 취지가 본사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신문도 대리점 형식의 지국에게 횡포를 이어왔다”며 “신문사의 갑질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지국들이 대리점법을 근거로 신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설 경우 부실부수의 실체가 드러나고 신문사 유료부수의 거품도 상당부분 빠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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