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건실한 회사가 강경 노조로 문 닫는다”며 콜트악기·콜텍 등을 대표 사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방종운 금속노조 콜트악기 지회장은 “사실과 다를 뿐더러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 지회장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기사를 보고 냉수를 연거푸 마셨을 정도로 분노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며 “사견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김무성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할지, 아니면 국회로 가서 단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김무성 발언은 사실과 명백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커녕 강경 노조가 제 밥그릇 늘리기에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악기·콜텍, 발레오공조코리아 등은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금피크제, 기간제·파견 근로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방안 등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내세우는, 노동유연화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하지만 김 대표가 사례로 꺼낸 기업들이 과연 노조의 강경 투쟁으로 문을 닫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는다. 콜트악기가 대표적인 경우다. 

콜트악기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지난 2007년 말 매출 1500억 원을 올리던 유수의 기업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2007년 4월 노동자 56명을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2008년 8월 31일에는 공장을 폐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콜트악기 폐업에는 파업 등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은 동아일보가 2008년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동조합의 강경 투쟁 때문에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문을 닫게 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 보도’라고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허위 사실을 발언한 셈이다. 

방 지회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편 가르고, 근속 노동자와 젊은 세대를 분열시키는 정부의 노동 개악을 정부·여당이 무모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콜트악기를 건드린 것”이라며 “늘어난 정년을 이야기하면서 임금피크를 말하는데, 노조가 없는 곳에서 정년을 채울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될까. 결국 노동 개악을 위한 의도적인 ‘노조 때리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소송, 단식 등을 생각하고 있지만 콜트콜텍 공동대책위를 통해 논의를 수렴해서 향후 대응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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