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최성준 위원장)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 문제 등을 직권조정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자, 지상파 방송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송신 등 사업자 간 분쟁을 조율하는 권한이 담긴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월14일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재송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로 구성된 방송협회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유료방송 편들기’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방송협회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고 “방송법 개정안은 비민주적인 정부 기관의 시장개입으로 콘텐츠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킬 것임을 자각하고, 방송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방송협회는 “2013년 제2기 방통위에서 ‘정부의 불합리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취소됐는데도 3기 방통위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방송사업자 간 형성해온 방송 산업 질서를 무시하고 규제기관이 개입하려는 행태”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적자 상황을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 재송신을 이용해 매년 수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올리는 유료플랫폼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시켜주고, 올해 상반기에만 1천억 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한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는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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