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ㆍ일 영토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미국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문제를 누락하는 등 `역사적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연합뉴스가 12일 보도했다.

미국 한미문제연구소(ICAS)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연방 하원빌딩에서 개최한 `한반도 문제 및 미국 국가안보' 주제 심포지엄에서 래리 닉스 전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에 대한 미 당국의 입장이 어땠는지, 왜 독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누락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일본과 연합국 48개국이 1951년 9월 맺은 평화조약이다. 이 조약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대만과 사할린 남부 등에 대한 일본의 모든 권리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지만 일본이 1905년 강탈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언급치 않아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는 근거를 제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닉스 연구원은 특히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간다면 이길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더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는 "전 세계에는 영토분쟁 지역이 모두 200곳이 넘지만 독도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ㆍ일) 양측에 모두 군사적으로 개입해 상황을 무마해야 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미국의 역사적인 역할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잠재적인 폭력사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든 교수는 미국이 역사적 관점에서 독도문제의 `당사국'에 해당한다면서 한ㆍ일 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도 "역사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배제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강점한 뒤 1905년 동경에서의 카스라 데프트 협약에서 일본의 한국 병합,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한 비밀협약을 맺은 것을 의식한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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