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홈쇼핑 채널들이 고가의 가전제품을 각종 할인혜택을 적용해 50~70만원까지 깎아주는 것처럼 방송하고 있지만 사실은 온라인·오프라인매장 판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일 발표한 대형 가전 상품판매방송 중점심의 결과에 따르면 홈쇼핑사들은 A사의 254만9천원짜리 LED TV(47인치)를 '선보상' '일시불 할인' '자동주문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해 201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지만 사실 이 제품은 오프라인매장에서 210만원 대에 팔리고 있어 방송에서 밝힌 할인혜택이 터무니 없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에서는 같은 제품을 130만~190만원 대에 팔고 있어 오히려 홈쇼핑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도 가능했다.

B사의 김치냉장고(355리터) 역시 홈쇼핑 방송에서는 229만원인 정상가에서 선보상 70만원, 자동주문할인 1천원을 합쳐 158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인터넷몰에서는 해당 상품을 160만~200만원 대에 제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방송들이 정상가라고 밝힌 가격은 본사직영점 6곳의 판매가였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상품판매방송들이 근거가 불확실한 판매가격을 강조해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제재 조치를 내렸다.

심의위는 "홈쇼핑 방송들이 동일제품이 유통채널과 판매자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책정․판매되고 있음에도 본사 직영판매점과 일부 인터넷몰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또는 제조업체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가격을 '판매가격' 또는 '정상가'라고 언급해 시청자가 실제 제품가격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심의위는 또 "판매가격과 정상가에서 '선보상 40만원' '70만원 선보상 즉시할인' 등의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가 실제보다 많은 가격 혜택을 받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가격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는 상품판매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법정 제재를 하는 한편, 향후 시청자가 합리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갖추고 가격·제품구성 등 거래조건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명확히 제공할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심의위는 "향후에도 시청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케 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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