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최근 언론사들에 소셜 댓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픽플소프트와 시지온 등에 실명 인증을 적용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이 되지 아니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게재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다”면서 “구·시·군 위원회의 삭제 요구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는 탤런트 최진실씨의 사망 이후 악성 댓글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도입 이후 악성 댓글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이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는 폐기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셜 댓글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해 인터넷 소통을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익명성에 기반하고 있지만 추천과 신고제도를 병행해 자정작용도 갖추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 달리 소셜 댓글 도입 이후 악성 댓글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게 많은 언론사들의 평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해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소셜 댓글에 실명인증을 요구한 것은 정부 부처들 사이에서도 최소한의 의견 공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지난 지방 선거 때만 해도 소셜댓글을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와서 소셜댓글을 규제하는 걸까요.
SNS가 확산되면서 인터넷 실명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습니다. 같은 SNS인데 언론사 댓글로 달릴 때만 실명을 인증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발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미디어오늘은 독자 여러분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댓글을 닫겠습니다. 실명인증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 독자 분들도 많지만 실명인증을 할 수 없거나 실명인증을 원하지 않는 독자 분들을 공론의 영역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4월3일 추가) 대신 트위터 위젯과 페이스북 좋아요 버튼을 추가하고 트윗믹스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댓글을 달 수는 없지만 미디어오늘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해 주시면 기사 하단에 트윗이 뜨게 됩니다. 트윗도 많이 날려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