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 실험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MBC가 '온라인 게임의 폭력성'을 보도하면서 합리적 판단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한 비객관적이고 작위적인 실험결과를 게임의 폭력성과 직접 연관 지어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잔인한 영상이 담긴 게임화면 등을 필요이상 구체적으로 방송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13일 MBC는 <뉴스데스크>에서 PC방의 전원을 차단한 뒤 게임 중이던 학생들 사이에서 욕설 등 격한 반응이 터져 나오자 게임으로 인한 폭력성 때문이라는 내용을 뉴스로 보도했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폭력적인 게임과 관련한 심리테스트를 실시하면서 초등학생에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하도록 하고, 칼을 휘두르고 머리 등에 모조 권총을 겨누는 장면, 피가 튀는 장면이 담긴 게임화면을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14조(객관성)와 21조(인권침해의 제한) 1항, 36조(폭력묘사) 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월13일자 MBC <뉴스데스크> 보도 장면
 

당시 리포트를 했던 MBC 기자는 “폭력게임 중일때 아이들의 집중도가 높고, 게임을 하고난 뒤 심리테스트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통해 폭력게임과 아이들의 폭력성의 상관성을 도출한 것”이라며 “(정전 실험의 경우) 여러 근거 가운데 하나로 한 실험이었는데, 다소 정밀하진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해주는 인터뷰와 연구결과도 있었기 때문에 반영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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