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MBC 기자가 최근 출간한 책 등을 통해 구당 김남수옹의 침뜸 치료 관련 SBS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SBS측은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재반박했다.

SBS <뉴스추적> 이승주 부장은 1일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취재를 한)이대욱 기자는 가짜를 취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담당기자를 믿는다”며 “이 기자가 발제를 했고 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해 방송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주 부장은 “취재 기자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는 없다”며 담당 기자와의 통화를 제안했다. 현재 이 기자는 남극 현지 취재 중이어서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며, 이르면 다음 주 초에 귀국할 예정이다. 

   
▲ SBS 뉴스추적.
 
앞서 SBS <뉴스추적>은 지난해 11월3일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편에서 장진영씨의 진단 소견서, CT 촬영분 일체,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구당의 침뜸 치료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추적>은 이상호 기자가 침뜸 치료 효과를 과장했고, 고인을 스타마케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진영씨 남편 김영균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 기자가)침뜸으로 100% 나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걸 믿었다”면서 “전혀 말하고 다르게 이미 전이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뉴스추적>은 또 침뜸 시술을 통해 항암 치료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장진영씨의 2008년 MBC <뉴스후> 인터뷰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씨는 <뉴스추적>에서 “MBC 기자가 진영이의 치료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고, 이에 우리는 방송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전화상으로 간단한 근황을 얘기해 주면 최대한 방송 분량을 적게 나가게 해주겠다는 이상호 기자의 제안으로 어쩔수 없이 인터뷰에 동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스추적>은 이상호 기자가 장씨를 상대로 직접 수차례 침뜸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영균씨는 방송에서 “이상호 기자가 직접 진영이 집에 와가지고 치료를 하러 집에 오시는 거를 문도 열어 주고, 그런 적이 몇 번 있다”고 말했고, 이재동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임상 실험을 하는 것”이라며 “윤리적으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뉴스추적>은 구당이 입법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 유명인들을 치료했다는 경력도 허위라는 의혹 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호 MBC 기자는 최근 출간한 ‘희망이 세상을 고친다’ 책과 지난 달 29일 미디어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의혹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SBS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또 “뉴스추적은 2009년 11월에는 미국에 있는 구당 선생을 직접 찾아와 침뜸의 치료 효과를 보도한 바 있다. 그런데 1년 뒤 암에 대한 침뜸의 효력이 없다며 구당 선생을 사기꾼으로 사실상 묘사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뉴스추적>은 지난 2009년 11월11일자 <구당이 미국으로 간 까닭은?> 보도에서 미국 애틀랜타의 암환자 병동을 직접 찾아가, 구당에게 침뜸 치료를 받고 구토 증세와 통증이 사라졌다고 밝힌 환자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뉴스추적은 “현지 의사들은 구당의 침뜸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뒤, 효과가 있다면 적극 수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며 “현대의학과 한의학, 대체의학이 공존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일 전화 인터뷰 요청에 “전화상으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전자 메일로 관련 인터뷰 질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질문지를 받은 이 관계자는 한의사협회를 상대로 한 이상호 기자의 주장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밝혔다. 대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이 건에 대해서 인터뷰를 안 하겠다”며 인터뷰 자체를 거절했다. 

   
2010년 8월3일자 조선일보 1면에 게재된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광고
 
앞서 작년 8월 3일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조선일보 1면 광고<국민 여러분, 돌팔이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맡기시겠습니까?>에서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만병통치, 저렴하다는 돌팔이 단체의 주장에 속지마시고, 침․뜸의 혜택을 전국의 1만4000여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또 “국회와 정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여, 향후 관련 입법이나 제도개선을 추진하려는 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당국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이 땅에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척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당이 대표로 있는 '뜸사랑' 측은 침구사 자격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침사와 구사를 뜻하는 침구사는 일본강점기에는 면허가 있었으나 1962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돼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를 제외하고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상당수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로 불법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호 기자는 최근 출간한 책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뜸시술 자율화법’은 본래 주인인 국민에게 뜸 시술 권리를 되돌려주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한의사들은 ‘뜸시술 자율화’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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