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인터넷판 긴급조치를 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터넷 게시글을 바로 삭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요목표 중 하나로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제시한 바 있다.

   
  ▲ 한겨레 12월 22일자 2면.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황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이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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