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현선씨가 통상전문 5급 사무관으로 단독 특채됐을 때와 지난해 같은 자리의 사무관 채용 때의 전형절차,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 주요 선발절차가 크게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오후 외교부 채용공고를 보면, 지난해 9월 채용 공고에선 응시자격이 "국내 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로 돼있고, 전형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심사 어학평가(10.10(토) 시행 예정인 제111회 TEPS 정기시험 개별 응시)와 외교역량 평가, 3차 심사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채용 공고에선 응시자격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로서, TEPS 800점 이상인 자"로 수정됐다. '박사학위 취득한 자'에다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가 추가된 것이다.
▲ 지난해 9월 외교통상부가 공고한 FTA 통상전문 5급 사무관 응시자격. | ||
▲ 지난해 9월 외교부가 공고한 FTA 통상전문 5급 사무관 전형절차. | ||
이 같은 사실은 박영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외협력국장이 찾아내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 올해 7월 외교통상부가 공고한 FTA 통상전문 5급 사무관 특채 응시자격 및 전형절차 | ||
김 대변인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했을 것이지만 이미 같은 외교부 FTA 파트에서 3년 근무했으니 충분히 인정되지 않겠느냐. 또한 영어성적의 경우 가장 높았다고 한다"며 "인사사항 자세한 것 밝히기 어렵지만 모든 면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무엇보다 외교부 근무 경험과 관련해 같은 파트에서 3년간이나 근무한 경험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외교부 내 3차관, 실세'설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럴 리가 있겠느냐"면서도 "일부 외교부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 잘 지냈다는 직원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