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천안함 침몰 당시 책임이 있는 해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단은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 또는 징계 대상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마무리한 뒤 징계의 범위와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중에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가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감사원이 통보한 징계 대상자는 대장 1명과 중장 4명, 소장 3명, 준장 5명 등 장성 13명과 대령 9명, 중령 1명 등 영관 장교 10명, 고위 공무원 2명 등 총 25명으로,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18일 아침 송고한 기사에서 "이번 주에는 형사처벌 대상자와 단순 징계 대상자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며, 국방부는 이달 안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벌 대상자는 입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평택 제2함대에 보관중인 천안함의 함미. 이치열 기자.  
 
형사처벌 대상과 관련해 대잠경계작전 실패와 어뢰피격 보고 무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군 고위 간부 2∼3명 정도이며, 이들이 어뢰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점이 처벌 사유로 거론된다고 연합은 관측했다.

연합은 수사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징계 통보 대상자들이 대부분 감사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사실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군 형법 적용 대상자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원식 국방부 공보과장(대령)은 이날 오후 "징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으며 이달 말까지 진술조사 받은 뒤 수위와 범위에 대한 윤곽이 정해질 것"이라며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내용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보도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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