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발표한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과 법무부(장관 김경한)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공방이 팽팽하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장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18대 국회 언론발전연구회(회장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몇몇 소수의 부정적 행위는 규제해야 하나 긍정적 사회소통이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인터넷 인프라는 진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역기능 해소와 건전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진흥이 조율된 통합인터넷미디어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저작권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제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동훈 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부)는 "규제와 법안이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면서 왜 자꾸 규제하고 법안을 만들려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인터넷정보보호종합대책은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담고 있는 점에서 사업하기에 더 쉬울 수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대책 등에서도 좋은 것"이라며 "그러나 사이버모욕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황당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인터넷 공간에 대한 여론을 과잉 시키고 국민 여론으로 둔갑시키는 미디어들이 있다"며 "현행법으로 처리 가능한 것들을 계속 별도법안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용자 위원회는 방송법과 같은 허가 사업자에게나 권하는 것이고 자체 모니터 강화 요구 역시 과거 80년대 정기간행물법 상 시설규제와 다를 바 없다"며 "국회가 뜨거운 이슈에서 강력한 법안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희용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포털을 규제하면 언론의 저작권이 침해되는 모순된 결과도 생긴다"며 "편집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기사 삭제권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선진화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가 제한적 본인 확인제 등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성진 다음 대외협력실장은 "광의의 미디어 역할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밝혀왔고 그에 대한 책임성도 느끼고 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며 "새 법안보다 기존 법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달 네이버 정책수석은 "인터넷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 확산되길 바란다.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의 틀 내에서 다채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적인 관점에서 규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미디어협회 등은 포털의 여론 조성기능 독점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 등 각종 규제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희재 인미협 정책위원장은 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 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가 포털의 저작권 침해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포털이 막강한 권력을 얻었다. 이제부터라도 포털에 대한 세부적인 입법활동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언론발전연구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지난 16, 17대에 이어 18대에도 고흥길 의원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촛불집회를 움직인 도구가 인터넷인데, 집단지성인지 집단폭력인지 모르겠다"며 "포털의 도덕성과 자기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