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언론매체 ‘디스패치’ 폐간 요구에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지난 6월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디스패치가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몰래 촬영해 기사화한다며 폐간을 포함한 강력제재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올라왔다. 그리고 한달 만에 21만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해 청와대 답변 의무 게시물이 됐다.

게시자는 “연예인도 사람이다. 연예인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고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한다”며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런데 폐간 청원을 드릴 이 디스패치는 연예인들의 뒤를 몰래 쫓아다니고, 도촬하고, 루머를 생성하며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보도할 것인지는 언론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강조한 사생활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받기 때문에 균형 있게 살펴볼 문제”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디스패치는 신문등의 진흥에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다. 청와대는 매체 폐간조건과 관련해 “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문법에 따르면 폐간 등 등록 취소는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 디스패치 홈페이지 화면.
▲ 디스패치 홈페이지 화면.

정 센터장은 페간을 통한 방안 이외에 언론중재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은 타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를 비롯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신속히 구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원의 판례도 예로 들었다. 언론보도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를 벗어난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면서 디스패치는 2013년 사생활침해금지 소송에서 패소해 기사를 삭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밝힌 판결은 2013년 6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과 부인 한지희 교수가 디스패치를 상대로 소송한 사생활침해금지 상고심을 말한다. 디스패치는 정 부회장 가족들과 신부 측 한지희 교수의 가족이 상견례하는 모습을 찍어 보도했다. 당시 대법원은 1500만 원 배상판결을 내리면서 “사생활 공개가 정당화되려면 공공의 이해와 관련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서 보도 내용을 이유로 폐간 등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받고 있다”며 “동시에 언론 보도의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국민들의 뜻도 겸허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성인남여 1041명을 대상으로 24개 직업군에 대한 공인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항목 중 공직자나 유명인의 사적 영역 사진이 보도될 가치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72.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연예인의 연애장면을 언론이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 보도하는 것에 63.8%가 ‘보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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