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과 반대 56명으로 가결했다. 새누리당 의원 최소 63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 형사소추를 면제 받는 특권을 누렸지만 대통령직을 최종 상실하는 순간 곧바로 구속 당할 수도 있다. 이미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받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탄핵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국회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되는 순간 대통령의 권한은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바탕으로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나선다. 내년 6월6일까지다.

만약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아무리 늦어도 8월4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만 내년 1월과 3월, 각각 1명씩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7명 중 2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이전에 헌재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5월 초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어떻게 될까. 지난달 30일 임명된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장 준비기간과 연장조사를 포함 최장 120일 동안 수사를 하게 된다. 길게 잡아도 내년 3월29일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다.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단 탄핵은 됐지만 아직 헌재 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권한정지만 됐을 뿐 대통령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이 임기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대통령은 이 조항을 빌미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으나 탄핵안이 통과되고 직무가 정지된 이상 지금까지처럼 버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특검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헌재 결정은 4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종 헌재 결정 전까지 박 대통령이 수사 도중 구속되는 일은 없겠지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면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다. 특검 결과가 나오면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과거 1995년 12월 군사반란과 내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되고 이듬해 1월 노태우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두환은 사형, 노태우는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으로 노태우는 17년으로 각각 감형됐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나마 임기를 채우고 난 뒤 구속됐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과 함께 구속, 실형을 사는 최초의 사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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