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국일보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과 동시에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한국일보가 사실상 법정관리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과 박진열 사장의 경영권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결정하고, 보전관리인 선임을 명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지난달 24일 한국일보 전·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이 법원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신청인들은 한국일보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 96억여원의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신청인들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대다수 한국일보 현역 기자들과 전직 기자, 논설위원, 경영지원 부문 직원 등이 포함됐다고 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는 밝혔다.

   
▲ 지난달 17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빠져나오고 있는 장재구 회장. 사진=한국일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이에 따라 장재구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신문발행 업무를 포함한 일체의 경영권을 상실했다. 고낙현씨는 과거 한국일보의 워크아웃 당시 주채권은행이었던 우리은행에서 파견돼 채권관리단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고씨는 앞으로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선언할 때까지 재무와 인사 등 경영 사항을 법원과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라 한국일보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경영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신문제작 파행으로 광고주가 급속도로 이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회생절차에 앞서 보전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7월24일 이후 1주일 동안 신청인과 사측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들은 “200억원 배임 혐의로 기소가 임박한 장재구 회장의 비리와 전횡, 부실 경영으로 부도 직전에 몰린 회사를 살리고 편집국 폐쇄 이후 망가진 신문 발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뼈를 깎는 희생을 감수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장재구 회장의 구속 여부는 5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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