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를 운영 중인 NHN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측이 성추문 관련 키워드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NHN은 내부 기준에 따라 해당 키워드들을 삭제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혀, 비공개로 이뤄진 검색어 삭제가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HN 홍보실은 24일 오후 알림자료를 통해 “정우택 의원측은 지난 6월 말 해당 사건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처리 된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며, 성추문 관련 키워드들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네이버는 이 요청을 검토한 결과 검색어 제외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성추문 관련 키워드들을 6월27일 제외 조치한 것이며 임의로 제외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앞서 24일 오전 미디어오늘 기사<“정우택 성상납” 네이버 검색어가 사라졌다>에 따르면, 네이버에 ‘정우택’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다음·네이트·야후와 달리 자동 검색어와 연관 검색어에서 ‘성상납’이나 ‘성추문’이 포함된 것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애초 NHN 홍보팀 관계자는 “네이버 이용자들은 다른 포털과 달리 ‘정우택 성상납’, ‘정우택 성추문’으로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아서 ‘정우택 내연녀·일식집·불륜’ 같은 검색어보다 순위가 밀린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색 조작 의혹이 일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정 최고위원측으로부터 검색어 삭제 요청을 받았는지’ 묻자 “어떤 특정인에 대한 인권 침해일수도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함구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NHN에 검색어 삭제를 요청했는지’ 묻자 “내가 직접 한 것은 없다”고 밝혀, NHN의 자의적인 조작 의혹은 증폭됐다. 그러자 NHN 홍보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통화에서 “정우택 의원 본인이나 본인이 위임한 대리인이 삭제 요청을 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NHN은 삭제 요청을 받은 뒤 검색어 제외기준에 따라 삭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노출 제외 기준’에 따르면, NHN은 정우택 의원건의 경우 ‘검색어 및 해당 검색결과에 대해 개인·단체에서 정당한 사유로 명예훼손 관련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정우택 의원의 성상납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명예훼손건과 관련한 삭제 요청에 부합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언론 보도 이후 NHN이 삭제 여부를 확인해 준 것이지만 이미 이전에도 이용자들 모르게 검색어가 삭제되고 있었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인들이 검색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묻자 “명예훼손은 요청이 왔을 경우 삭제를 한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정치인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나 일반인의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말했다. 
 

   
 
 

NHN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이 나기 이전에도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검색어를 비공개로 삭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NHN 홍보팀 관계자는 “법원 판단을 가지고 조치를 하면 깔끔하지만, 그 사이에 개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판결 이전에 검색어 삭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검색어 삭제 원칙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인지’ 묻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들이 공개될 경우 명예훼손으로 더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기준 자체를 세부적으로 하면 어뷰징 우려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IT칼럼니스트인 김인성 한양대 겸임 교수는 “문제는 네이버가 검색과 관련한 자료를 독점하고 공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의혹이 있어도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색 결과에 대한 NHN측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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