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변희재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갖는 심각성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주장하는 변씨의 허위사실유포는 크게 △JTBC에서 2016년 10월10일 경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 공모해 태블릿과 비번을 건네받았다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방송을 했다 △JTBC에서 태블릿 입수 후 수천 개의 파일을 생성·수정·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는 주장으로 분류된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란 책에서 “JTBC 김필준 기자는 구글 이메일을 통해 태블릿 잠금장치 비번을 넘겨받아 10월18일 현장에서 바로 태블릿을 열 수 있었다. 이 역시 공범들과 사전 모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미리 태블릿PC를 김한수 등을 통해 확보, 조작을 마쳐놓고, 우연히 취득한 것처럼 위장은 한 것”이라고 썼는데, 검찰은 이 같은 대목을 허위사실로 봤다. 검찰은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에서 총 140여 군데에 걸쳐 태블릿 조작설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했으며 집필의도가 온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과 흠집 내기에 있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이치열 기자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이치열 기자
검찰은 △태블릿으로 촬영·저장된 것이 모두 최순실 관련 사진(총 17장)인 점 △위치정보 메시지가 최순실의 동선과 일치한 점 △정호성과 김한수의 진술 등에 따라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확인(최종으로 박 전 대통령 판결문에서 2012년 6월경 김한수가 태블릿을 개통해 이춘상 보좌관을 통해 최순실에게 전달된 사실과 최순실이 드레스덴 연설문 등을 태블릿을 사용해 받아본 사실이 인정)된 점에 비춰 변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변씨의 주장을 가리켜 “JTBC의 방송내용이나 포렌식 분석결과 등 객관적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것 외에 자신의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이 이 태블릿을 이용해 대통령 연설문 등을 열람하는 등 폭넓게 국정에 관여한 사실이 판결로써 명백히 확인되었는바 변씨의 조작설 주장이 허위임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씨를 가리켜 “조작설과 상반되는 검찰 수사 결과, 법원 판결, 포렌식 분석 결과, JTBC 및 타 언론사 보도내용 등을 불순한 의도와 사적 동기에 따라 일부러 외면하면서, 오로지 JTBC와 손석희 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장기간 악의적인 조작설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해 주장하고 있어 변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무시한 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2016년 12월23일자 MBC뉴스화면 갈무리.
▲ 2016년 12월23일자 MBC뉴스화면 갈무리.
검찰은 변씨가 “피해자 손석희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구속수사 하라고 외치는 등 지금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터넷에 ‘손석희가 변사체로 발견될 수 있다. 손석희의 암살 우려가 크다’는 등 위협적으로 혐오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아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이는 사이버테러, 출판물에 의한 테러를 넘어 오프라인 상으로도 준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사 내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축소 내지 은폐하기 위해 공범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상당하다”며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실제 변씨는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의 의뢰에 태블릿 조작사실을 파헤치게 되었다거나 월간조선 기사에 따라 검찰 포렌식 결과를 인용한 것뿐이라는 식으로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씨가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디어워치에 자신의 명의로 게재되지 않은 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검찰은 “변씨는 공익을 위한 언론의 감시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피의자의 그간 전력 및 이 사건에서 보여준 행태 등을 고려하면 거짓 선동과 악의적 비방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은 물론 태블릿과 관련된 그간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결과를 무시하며 전혀 승복하지 않고 있는바, 사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비방이 계속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며 “변씨에게 법의 준엄함과 평등함을 보여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초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lsquo;왜곡&middot;선동 언론 규탄&rsquo; 집회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 지난해 초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자유통일유권자본부의 ‘왜곡·선동 언론 규탄’ 집회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한편 변희재씨는 지난 25일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을 통해 “컴퓨터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각종 전문가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구속되면 그걸(컴퓨터 분석을) 못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미디어워치에 기사가 그대로 올라가 있고, ‘손석희의 저주’ 책도 그대로 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검찰조사에서 “‘재판에서 내가 완전히 틀렸으면 어떠한 중형도 감수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고, 검찰에게 더 빨리 조사해달라고 한 게 난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냐”라며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검찰 ‘태블릿PC조작설’ 변희재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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