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오는 23일 열리는 2G 서비스 종료 가처분 집행정지 항고심(방통위, KT 공동)에 대비해 추가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했다. 이번 항고에서 승소해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우고 방통위의 정책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방통위-KT 항고심 총력

방통위는 기존에 법무법인 '율촌'으로 변호인단을 꾸려 2G 서비스 종료 소송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지난 7일 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수용되고 난후 추가로 '김앤장'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오는 23일 항고심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2G 서비스 종료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항고심에서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KT의 LTE 서비스가 지연될 경우 SK와 LGU+ 두 통신업체의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소비자의 후생에 저해된다는 점도 항고이유서에 명시했다.

KT에서도 2G 이용자 소송참여자에게 무료 3G 폰을 보내는 등 항고심에서 유리한 입장을 펴기 위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KT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비해 충분히 이용자보호조치를 했다는 입장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KT는 2G 서비스 종료는 네크워크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강조하고 2G 이용자들의 이용조건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할 예정이다.

KT는 특히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종료 내용을 충분히 홍보했다는 점을 강조해 충분히 절차를 밟아 서비스 종료는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KT 입장에서는 이번 항고심에서도 질 경우 보통 본안소송이 열리는 6~8개월 동안에는 꼼짝없이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2G 이용자들, “지금이라도 항고 포기하라”

공동 항고한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2G 이용자 소송인 측은 보통 가처분 신청이 한번 인용될 경우 항고심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가처분 집행정지 판결과 같이 방통위의 행정절차법 위반 문제를 집중 제기해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변호사는 가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법리에 반하면 사업 폐지 승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결국 (이번 사건은)법치주의 구현의 문제다. 사업(서비스)을 폐지할 수 있지만 이처럼 막 몰아내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KT의 강제 불법 해지 사례와 이용자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는 증거 자료를 적극 보강해 2G 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위법 행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2G 이용자들도 이번 항고에서 질 경우 사실상 2G 서비스를 복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신청인(2G 이용자)이 만약 패소하게 되면 법적으로  KT는 2G 서비스망을 철거하고 LTE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가능하다"며 "재항고를 해서 이기더라도 서비스를 도로 복구하기 힘들어 신청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항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방통위가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내일 법정에 나가면 10여 명의 변호인단과 싸워야 한다. 하지만 제 뒤에는 1000여 명의 소비자들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도 "법원이 실체적,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불복해 항고를 하고, 정부기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김앤장 같은 비싼 로펌을 변호인단으로 구성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이어 "최시중 방통위 위워장과 이석채 KT 회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항고를 포기하고 소비자 앞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와 KT는 가처분 집행정지 판결이 나오고 하루 뒤인 8일 공동으로 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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