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우문이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가. 국가권력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 신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질문이 여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대답은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에는 언론의 자유가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극히 일부 국민에 의해서만 향유될 뿐이다. 권력과 돈을 가진 자만이 언론의 자유를 구가한다.

특히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치외법권적 언론의 자유를 구가한다. 그는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한다.

주로 언론사 경영진의 자발적 협조형식을 빌리기도 하는 이러한 행태는 오랜 관행처럼 내려와 심지어 일반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존재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좁은 의미의 언론 자유는 신문·방송·통신·잡지 등의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는 미디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스스로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판단하는 대로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반 사실을 취재·편집·논설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 언론 종사자들은 우리가 만드는 지면과 화면에 언론의 자유가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 한국의 미디어는 언론사 사주와 경영진, 그의 뜻을 추종하는 간부들의 언론의 자유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다수 언론종사자들은 그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국민일반을 위해 수호해야 할 언론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다. 그리고 박탈되고 포기한 그들의 자유에 대한 대가로, 국민을 위해 수호해야 할 언론 기본권에 대해 눈감은 대가로, 높은 임금과 의사 자본가의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 언론노동자 모두는 언론의 자유를 구가하는 언론인이어야 한다. 박탈되고 포기했던 언론의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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