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B욕설계정’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역풍을 맞고 있다. 대통령을 욕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트위터 계정을 차단당한 이용자가 소송 준비에 나섰고, 규제 이후 오히려 유사 아이디가 급증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돼왔던 방통심의위의 심의 기준과 정체성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할 방침이다.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사용하는 송 아무개씨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 방통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적절했는지, 방통심의위의 계정 차단 조치가 위법은 아닌지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관계자는 “트위터 계정 삭제 당시 통신소위가 아닌 상임위에서 의결이 이뤄져 위법한 점, 심의 대상 정보가 아닌 트위터 아이디, URL 주소가 심의를 받은 점, 해당 트위터 아이디가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욕설 정보가 아닌 점에서 해당 심의의 법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시정조치를 내린 2MB18nomA 트위터.
 
반면, 방통심의위 최은희 홍보팀장은 “시급히 처리할 안건이 있어 소위가 구성되기 전까지 일정기간 동안 안건을 다루기로 의결해 절차적 문제가 없는 점, 작년에도 트위터 글에 시정요구를 하는 등 욕설 정보를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해 온 점, 상임위원 절반 이상(7명)이 욕설 정보라고 결론내린 점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방통심의위가 적절한 대상에 공정한 잣대를 뒀는지 여부다.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글로벌 속성을 가진 인터넷에서 외국인은 욕설로 읽지 않는 계정을 국내적 잣대만으로 차단 조치하는 웃기는 일이 벌어졌다”며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문제로, 과잉 규제 측면에서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 기준의 적절성 문제는 결국 방통심의위의 정체성 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심의위는 2008년 출범 시 민간자율기구를 표방했지만, 사실상 행정규제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 이를 두고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박경신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은 “올해 초 끝난 1기 방통심의위에서도 국보법 위반 사례 심의에서 6대3이나 7대2로 야권은 계속 깨지고 있다”며 “트위터 계정을 차단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사실상 방통심의위는 출범 당시부터 심의 기준을 두고 검열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SNS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무차별적인 규제에 얼마나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트위터 사용자 @2MB18nomA 송아무개 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SNS에 재갈을 물리려는 신호탄이라고 본다”며 “트위터 계정이 차단된 이후 이 대통령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유사 아이디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를 묶어서 이른바 ‘욕설 특공대’처럼 공동으로 민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계정 차단으로 위축 효과보다 각성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송경재 교수의 말처럼, 섣부른 SNS 규제가 오히려 심의 기관의 존재 이유를 배반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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