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규 검찰총장이 곧 그만둔다고?

다음달 4일에 옷 벗는다고. 임기가 끝나서 그런 게 아니다. 반발해서 그런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이 경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한다’고 해서 경찰은 반발하고 검찰은 반색하고 그랬는데. 대반전이다. 왜냐. 국회 법사위원회가 검찰의 수사 지휘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1면 보도.

이게 무슨 이야기냐. 법무부는 검찰을 지휘한다.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을 한통속으로 본다. 따라서 법무부령이 되면 경찰이 검찰에게 예속된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이 된다는 거지. 대통령은, 경찰을 지휘하는 행정안전부의 상관이면서,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의 상관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대등해진다는 이야기다.

● 도청 의혹 사건, KBS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 때 회의실인 당대표실 주변을 서성이다 회의가 끝나자 당대표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다" 이런 증언을 민주당 인사가 경찰에 가서 진술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KBS는 어떤 입장일까. 부인도 시인도 안 하는 애매한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일보> 7면을 보니까 김인규 KBS 사장이 야당이 추천해서 임명된 KBS 이사들에게 “'벽치기'는 취재 기법으로 다 해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벽치기'는 기자들이 회의실 문 바깥에 붙어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엿듣는 취재 방법을 뜻한다. 이건 어떻게든 KBS 기자가 연관돼 있음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 KBS 기자가 수신료 인상을 위한 로비스트로 활약했다는 정황도 계속 드러난다.

수신료를 1000 원 올리면 연간 22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 회사가 사활을 걸만도 하다. <한겨레> 3면을 보니까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에게 KBS 기자가 “내년 총선에서 봅시다”라고 이야기했다. 관련해서 KBS 측은 기자들의 애사심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 도청, 이거는 하는 것도 안 되고, 도청 내용을 공개해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삼성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도청 내용을 공개한 MBC 기자 또 국회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지? KBS 기자가 도청해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했다면 둘 다 법의 심판대에 설 가능성이 짙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는 "언론사로서 취재 현장에서 취득한 정보를 보도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기이자 사회적 범죄행위"라고 개탄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 대기업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로 10조의 재산을 불렸다는 기사도 외면할 수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밝힌 것이다. 수법은 이랬다. 재벌그룹 오너가 있다. 계열사를 만든다. 이 계열사 설립 초기에 대량의 지분을 취득한다. 그 다음 계열사에게 물량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도록 한다. 매출이 늘어나니 기업 가치는 커지지? 이렇게 되면 그 오너의 지분 가치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재테크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장 재산이 많이 늘어난 재벌은 현대기아차 그룹으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부자다. 종자돈 547억 원을 투자해 10년 만에 무려 3조6763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못지않다. 101억 원을 투자해 2조43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일반인의 수익률은 10% 수익도 어렵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삼성전자의 개인 대주주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라고?

고현정 씨 전 남편으로 알려진 인물 아닌가? 정용진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29만3500주 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율로는 0.199%, 평가금액으로는 2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 부인인 홍라희 리움 관장,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같은 이건희 회장 일가를 제외한 개인주주 중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데도 정용진 부회장을 특수 관계인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어제 석간 <내일신문> 14면 보도. 

● 사후 응급 피임약 논란이 커지네.

사후 응급피임약, 지금은 의사 처방 없이는 살 수 없지? 그런데 이걸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약으로 풀어 달라고 약사회와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병원에서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응급피임약은 실패율이 5∼42%에 이르고 있지? 처방받고 약 타고 이러려면 복잡하고 결국 실패 확률만 높인다는 것이다. 한편 응급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해야 하고, 휴가철인 7~8월과 12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처방률이 높다고 한다. <조선일보> 14면 보도.

● 카카오톡을 앞으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쓰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폰, 아이패드용 응용프로그램은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2000만 명의 가입자를 앞둔 '카카오톡'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선물하기' 기능을 제공하면서 애플을 거치지 않고 KT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매일경제> 14면 보도.

● 홍익대가 청소노동자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소송을 걸었다고?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농성 기간 중 투입한 대체 일용직 직원들의 인건비와 식대비, 농성 때문에 기존 직원들이 연장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 농성기간 중 경비근무에 투입한 홍익대 학군단 학생들의 근로 장학금 해서 1억8000만원, 학교와 무관한, 용역업체와의 분쟁인데 학교가 연관된 것처럼 묘사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 1억 원 이거라고.

●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의 피해자인 아이 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네.

어제 나온 석간 <문화일보> 28면 보도. 신고한 사람도 아이 아버지다. “우리 집 냉동고에 영아의 시신 2구가 있다”고 신고를 했지? 범인은 아내였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는 ‘괴물’이 아닙니다. ‘임신거부증’에 걸렸었습니다”라며 두둔했다고 한다.

아내는 “내가 낳은 것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무언가를, 내 신체의 일부이던 무언가를 제가 죽였어요”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남편은 아내를 감싸주며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임신거부증’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책도 냈다고.

● 가위로 소형차 문 열어 상습절도한 사람들이 붙잡혔다고?

부산에서 가위로 소형 승용차의 차문을 열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21살 남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장물업자 5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한적한 곳에 세워둔 소형 승용차를 가위로 열어 노트북을 비롯해 각종 금품 2000만원 어치를 26차례에 걸쳐 훔쳤다고.

●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게는 80mm가 넘는 장맛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충북과 경북 북부, 강원 남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중서부와 경북 북부에는 20∼60mm, 많은 곳은 80mm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낮부터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