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뉴스가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방송사업 승인장을 받았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자인 동아일보와 매일경제가 정해진 기한 안에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한데다, 일부 상임위원이 의결을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방통위의 승인 절차에 오점을 남겼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CSTV(조선)와 jTBC(중앙), 연합뉴스TV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및 관련법령 준수 △주요 주주의 주식ㆍ지분 3년간 처분 금지 △3개월 이내 출연금 납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주요 사업계획 항목의 이행실적 매년 방통위 제출 등 9개항의 승인 조건을 달아 이들 3개 법인에 승인장을 교부했다. 승인 유효기간은 3년이다.

반면,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자본금 납입을 완료하지 못해 한 차례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의 승인장 교부 신청기한을 6월30일로 1회 연장해 주기로 했다.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일부 주주들의 이탈로 자본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4월 중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고 승인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인 김충식 위원은 종편 사업 자체에 반대한다며 퇴장했다. 야당 상임위원은 양문석 위원도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