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선정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아 종편인 '채널A'의 주주구성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에도 당시 심사에서 감점처리가 되지 않고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으로,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종편 사업자 선정 자체가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장병완 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아 종편 '채널A'의 2·3대 주주인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종편주주 참여 이사회 결의를 종편 채널 선정이 모두 끝난 올해 2월에서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불공정 심사 의혹을 제기했다.

종편심사 이전 주주와 지분구성이 모두 완료돼 있어야 하는데 '채널A'의 경우에는 심사 당시 2·3대 주주의 지분 참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법인의 건실한 자본력은 종편을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널A'는 감점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 '채널A'는 주주구성 항목에서 감점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아 종편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게 장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연임 청문회가 17일 국회에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아들의 병역문제, 종편 부실·특혜 심사 의혹 등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청문회 모습. 이치열 기자 truth710@
 

방통위는 당시 두 회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방통위의 해명은 오히려 부실·특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방통위는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가 지난해 11월 '투자의향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작년 방통위가 제시한 종편 사업자 승인 세부심사 기준을 보면 승인장 교부 시점에 주요 주주의 지분변동이 있을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규정해 놓고 있다"며 "이는 주요주주 지분이 심사 이전에 확정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방통위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주주구성은 종편 사업자로서 제대로 영업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중요한 허가 요건"이라며 "동아 컨소시엄이 종편사업자로 선정되면 투자하겠다는 의향표시만 갖고서는 (방통위가 '채널A'를 선정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이어 "방통위는 심사기준에는 이를 감점하겠다고 밝혀 놓고는 감점하지도 않고 '채널A'를 종편사업자로 선정했다"며 "만약 감점됐다면 심사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중대한 결격사항"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종편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책임을 지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심사가) 정말 잘못되고 흠결이 있다면 그 과오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해 장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현재 공시되어 있는 다함이텍 및 도화종합기술공사의 이사회 결의는 2011년 2월 '채널A'에 대한 실질적인 주금납입에 관한 것으로, 2010년 12월 방통위에 제출된 것과는 다른 결의"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채널A'는 (사업승인신청 요령에 따라) 승인 신청시 주요주주인 다함이텍(250억) 및 도화종합기술공사(240억원)의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이사회 결의서를 제출했다"며 "따라서 다함이텍 및 도화종합기술공사 등을 포함한 모든 구성주주의 출자금액은 승인 신청시 확정이 되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다함이텍과 도화종합기술공사는) 11월 이사회에서 출석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동아일보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 투자를 승인키로 결의했다"며 "다만, (출자 결의 당시는) 동아일보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기 이전이고, 따라서 투자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검토를 거쳐 공시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고,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투자를 승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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