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에 '피의자들의 수사받는 법' 연재를 시작했다가 검찰 내부의 반발 때문에 중단했던 서울중앙지검 금태섭 검사(형사4부)가 끝내 사직했다.

금 검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12년 검사 생활이 즐거웠고,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만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2006년 9월11일자 11면  
 
한겨레 '수사받는 법' 기고했던 금태섭 검사 사직

금 검사는 지난 연말연초에 검사직을 그만둘지에 대해 고민하다가 최근 간부들에게 보고한 뒤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금 검사는 지난해 9월 한겨레에 '현직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연재를 게재하기로 하고 첫 회분으로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말라>를 실었다. 이후 검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2회분은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금 검사에 대해 "검찰의 수사현실을 왜곡하고, 검찰의 공익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사견을 임의로 기고해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손상에 해당된다"며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했고, 금 검사의 소속 부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소속기관장 주의' 조치를 했다.

금 검사 "새로운 일 하고 싶어 사표…섭섭한 마음 갖기엔 검찰한테 받은 것 많아"

금 검사는 '한겨레 기고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형성된 반발기류도 사표의 요인이냐'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금 검사는 또한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계속 바뀌고 변화해 왔다"며 "나도 성장했지만 검찰은 앞으로도 많이 발전할 것이다.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갖기엔 검찰로부터 받은 게 많다"고 소회를 전했다.

금 검사는 오는 2월 중 사표가 수리되면 변호사 개업에 나설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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